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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및 신청방법 정리
실업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건 정리(2023년 기준)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 일 때,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는 실업급여, 취업촉진수당, 연장급여, 상병급여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아래의 신청방법 및 조건을 확인하시고,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1.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2. 로그인 후 <개인서비스> ☞<실업인증 인터넷 신청> ☞<신청서 작성> 선택
3.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교육 이수
4.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 신청접수
5.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(실업인정신청) 인정받기
6. 거주지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우편물 도착
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
1.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
2.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
3.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했을 경우
자발적인 퇴사지만,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
-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사퇴한 경우
- 차별대우로 인해 사퇴한 경우(종교, 장애, 성별, 노조활동, 성폭력, 성희롱등의 이유)
- 회사의 폐업 및 합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일 경우
- 회사 이전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한 경우
- 임신 및 출산,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요청했으나,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했을 경우
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기한 및 급여액
실업급여 지급기한:실업급여를 신청 후 최대 270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방법: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일수
<소정 급여일수>
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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